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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49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8. 06:2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뒤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0세)으로부터 의자 위에 올린 팔꿈치를 내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나가면서 원통형 의자를 발로 차 뒤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21세)의 발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 D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발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좌측 관골부위)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 행위를 말리려는 피해자 F(남, 23세)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일회용 버너의 철판 삼각대를 들어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G(남, 25세)의 머리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G), 상해진단서(D)

1. 사건현장,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G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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