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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2 2015고단4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15:0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881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은 당시 증인을 칼로 찔렀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그러면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몸싸움을 한 건 맞나요”라는 질문에 “칼 든 상태에서는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그러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다음에 플라스틱 라이터를 가지고 증인의 머리를 두 대 정도 때리면서 세상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그러나 증인은 왼쪽 팔목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인지는 잘 몰랐지요”라는 질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증인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실수로 팔이 베인 것처럼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렇게 진술을 바꾼 이유는 팔목에 입은 상처가 어떻게 해서 났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신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4. 7. 15. 18:50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감사원에 민원을 넣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이 새끼 칼로 쑤셔분다”라고 말하고 C의 렉스턴 차량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나와, 위 칼로 피고인의 얼굴, 배 등을 찌르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팔목 부위를 칼로 찌르고,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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