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을, 적용 법조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 1 항 본문 제 5 행 이하의 “ 계속해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K의 귀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피해자 J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제 2 중수골 기저 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를 “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P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O의 왼쪽 귀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피해자 J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제 2 중수골 기저 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P, O를 폭행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