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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물건을 배달해 주는 일을 하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25. 09: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은행 D 직원이다, 고객님에게 3.2%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드릴 수 있다. 다만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니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 3. 26. 12:21경 600만 원, 같은 날 15:53경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20. 3. 26. 15:2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90에 있는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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