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물건을 배달해 주는 일을 하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25. 09: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은행 D 직원이다, 고객님에게 3.2%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드릴 수 있다. 다만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니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 3. 26. 12:21경 600만 원, 같은 날 15:53경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20. 3. 26. 15:2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90에 있는 지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