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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85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해외 비트코인을 대신 구매해주는 구매대행 업체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인데 정부정책 자금으로 3%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 11:36경 D 명의의 E 계좌(F)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9. 2. 25. 12:5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3 돌곶이역 7번 출구에서 위 D을 만나 ‘G 대리가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서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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