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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106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 유인책’, 대포 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 모집 및 전달 책’,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 받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 현금전달 책’,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 송금 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유인책은 2020. 5. 22. 10: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대출담당 팀장 D 이다.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 대출을 4,800만 원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신용 평점이 조금 모자라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5. 10:00 경 C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모집 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계좌번호: F)에 입금된 1,3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해 주면 연 2.9% ~6.7% 의 이율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5. 28. 10:1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모집 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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