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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사채업자인데 수금 직원 업무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카드인데 기존에 대출받았던 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원에게 원리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9. 12. 27. 19:0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6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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