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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9. 10. 7.경 페이스북에 있는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한국에서 1, 2주 정도 물건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16.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2019고단517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의 유인책은 2019. 11. 14.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딸 C가 사채 5,000만 원을 빌렸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강북구청 옆 골목으로 가서 그곳에 도착한 남자에게 돈을 전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장기를 팔아버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9. 11. 14. 11:4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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