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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53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출장을 다니면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기본급 월 200만 원, 건당 수수료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54세)에게 “C은행 D 대리이다. C카드를 통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돈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C은행으로부터 연 2.9%의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C카드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 E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상환하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C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위 F은행 G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경 위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경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울산 북구 H에 있는 I은행 울산북지점 앞으로 가 현금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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