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제출의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를 항소이유로 삼고 있고, 심신미약인지 심신상실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재는 없으나, 원심에서 이미 심신미약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심신상실 주장으로 선해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심신미약을 원인으로 한 법률상 감경을 하였다.
기록상 원심이 인정한 심신미약 사유 외에 심신상실 등 다른 심신장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파트나 여인숙에서 저지른 방화는 불특정 다수를 사상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높으며, 실제로 피해자 E이 흡입성폐손상 및 기관지폐렴의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외에 한 차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방화범죄 및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