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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39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과정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회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누범전과확인), 판결문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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