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및 접신 등에 의한 환청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제출의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를 항소이유로 삼고 있고, 심신미약인지 심신상실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재는 없으나, 원심에서 이미 심신미약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심신상실 주장으로 선해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성증후군, 귀신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환각 및 환청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심신미약을 원인으로 한 법률상 감경을 하였다.
기록상 원심이 인정한 심신미약 사유 외에 심신상실 등 다른 심신장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콜의존성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