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⑴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간질발작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과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원심에서 이미 심신미약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심신상실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 및 치료감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의식이 혼미하고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심신미약을 원인으로 한 법률상 감경을 하였다.
기록상 원심이 인정한 심신미약 사유 외에 심신상실 등 다른 심신장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없었고 별다른 살해동기도 없는 상황에서 간질 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장차 치료감호소에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기도 한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