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되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을 예견하였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자의로 음주하여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