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2014고단1801)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는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기재하였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나. 원심은, 원심 판시『2014고단1476』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2014고단1801』에 대하여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으나, 검사는 원심이 심신미약을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 판시『2014고단1476』의 심신미약 인정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볼 수 있는지만 판단하고, 원심 판시『2014고단1801』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2014고단1476』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2014고단1801』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두개내 손상의 후유증,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