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노50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인 D이 재판을 받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주경찰서 C지구대장으로 근무하는 D로부터 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D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인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 무고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