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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51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인 D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매예약증서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도 D이 이를 위조한 것처럼 무고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무고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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