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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등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 C을 향하여 던져 위 소주병이 문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등에 찍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그 범행에 내제된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과 같은 무고 범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 대상자도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사재판에까지 이르는 피해는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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