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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7 2015노487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 모여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나이 많은 피해자 D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이로 인해 D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D을 무고죄로 허위 고소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모욕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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