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41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무고자인 D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그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이 사건 각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