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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9 2015노353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한회사 C을 운영하다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피고인이 이사직을 사임하게 되고 E와의 관계도 소원해지자 E가 피고인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E를 고소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무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인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가 재판을 받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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