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7 2016고정269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4. 10:50경 원주시 한지공원길 94-29에 있는 원주제일장로교회 앞 계단에서, 그곳은 여러 사람이 서 있어서 혼잡하였고 계단이었으므로 주위를 잘 살펴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71세)가 위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서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고인의 뒤에서 교회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D의 진입을 무리하게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서 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