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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2730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1층에 있는 C노래방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19:40경 위 B 1층 로비에서 위 노래방의 이동식 간판을 이동하면서 지지대용 물통을 바닥에 끌어 그 안에 있던 물이 흘러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물을 제거하여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여, 33세)이 1층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걸어갈 때 흘린 물에 오른쪽 발이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왼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 시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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