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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970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0:0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6층에 있는 ‘D안과의원’ 승강기 앞에서 승강기를 대기 중 눈물이 나 휴지를 뜯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승강기가 도착하므로 승강기를 타기 위해 승강기 앞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승강기 앞에는 승강기를 타기 위해 대기 중인 성명불상 여자 등이 있었고, 승강기에서 내리는 사람들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가고, 승강기에서 내리려는 사람이 모두 내린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탑승함으로써 주변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위 승강기 앞으로 걸어가면서 승강기 앞에 대기 중인 성명불상 여자가 승강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성명불상 여자의 발에 피고인의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위 승강기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 E(여, 74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몸으로 덮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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