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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28 2020고단33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22:00경 강원 양양군 B원룸 앞 C 원룸 D호 안에서,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라면을 끓여 가지고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라면을 끓여 가지고 올 경우 뜨거운 국물이 몸에 튀거나 닿아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양손으로 라면 그릇을 들고 전방을 주시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라면 그릇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넘어져 뜨거운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쏟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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