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120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5. 21:30경 대전 서구 월평동 510 이마트 지하 1층 초밥코너 앞에서 오른손에 돈가스 팩이 든 봉투를 들고 서 있다가 어린아이와 부딪히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펴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주변을 확인하지 않은 채 들고 있던 봉투를 흔든 과실로 마침 피고인 뒤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2세)의 얼굴을 돈가스 팩으로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14.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