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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27 2012고정15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5. 16:30경 대전 동구 C 식당에서 D 영업용 택시기사로서 동료인 E와 마주보고 앉아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가 있던 테이블 건너편으로 넘어가 서서 E와 서로 손으로 밀치며 싸우게 되었다.

그곳은 좌식 탁자가 놓여져 있는 식당이고, 좌식 탁자 뒤편에 간이벽이 설치되어 있는 좁은 장소였으며, 피고인의 뒤편에는 피해자 F(55세)이 바닥에 앉아 있었으므로, 좁은 곳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앉아 있는 사람 위로 쓰러지는 등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서로 실랑이하던 중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소견서, 관련사진,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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