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68』
1. 사기
가. 낙찰계 관련 피고인은 2012. 6. 7. 피해자 C가 조직하여 매월 7일에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최고액의 이자를 써넣는 계원에게 그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그 달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구좌수 21개인 일명 ‘6일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고, 2012. 8. 7. 피해자에게 “계금을 받은 후에도 매월 성실하게 남은 불입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계금 명목으로 2,5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2. 8.경부터 201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전혀 없고, 7,000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매달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으며, 위 낙찰계 외에 다른 낙찰계에 매달 불입하여야 할 금원만도 1,500만 원이 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낙찰계에서 지급받은 계금으로 위 불입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계주인 낙찰계에 피해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불입금으로 피해자가 계주인 낙찰계의 위 불입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 외에는 달리 그 불입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 관련 피고인은 2012. 3. 20. 광양시 D에 있는 E 상점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8부의 이자를,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자 상당을 공제한 27,4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