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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21 2018가합10155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계 가입 및 계 불입금 납입 불입일 불입회수 낙찰 이자액 분배된 이자 계 불입금 2016. 5. 7. 1회 - - 3,334,000원 2016. 6. 6. 2회 12,800,000원 838,000원 2,496,000원 2016. 7. 6. 3회 8,900,000원 622,000원 2,712,000원 2016. 8. 7. 4회 - 622,000원 2,712,000원 2016. 9. 6. 5회 9,800,000원 802,000원 2,532,000원 2016. 10. 6. 6회 9,300,000원 801,000원 2,533,000원 - 7회 - - - 2016. 12. 6. 8회 9,950,000원 1,054,000원 2,280,000원 합 계 18,599,000원 1) 원고는 2016. 5. 6. 피고가 조직한 계금 5,000만 원, 계원 16명으로 운영되는 낙찰계(이하 ‘6일계’라 한다

)의 계원으로 가입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다. 한편 낙찰계는 계원 중 계금을 지급받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이 매달 계 불입금을 모아 1회차에는 계주인 피고가 계금을 받아가고, 2회차부터는 많은 이자를 써낸 계원이 계금에서 자신이 써낸 이자를 공제한 돈을 받아가며 계금을 받아가는 계원은 계 불입금을 내지 않고, 계금을 지급받는 계원이 써 낸 이자는 종전에 계금을 받아간 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에게 분배되므로 나머지 계원들은 분배되는 이자를 공제한 금액만 계 불입금으로 납입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2) 원고는 2016. 9. 7. 피고가 조직한 ‘7일 번호뽑기계’라는 명칭의 순번계 이하 '7일계'라 한다

의 계원으로 가입하고, 2016. 10. 7. 계 불입금 6,668,000원을 납입하였다.

불입일 불입회수 낙찰 이자액 분배된 이자 계 불입금 2015. 4. 10. 1회 - - 6,668,000원 2015. 5. 10. 2회 28,900,000원 1,911,000원 4,757,000원 2015. 6. 10. 3회 27,600,000원 1,950,000원 4,718,000원 2015. 7. 10. 4회 25,700,000원 1,908,000원 4,790,000원 2015. 8. 11. 5회 22,000,000원 1,795,000원 4,873,000원 2015. 9. 10. 6회 17,800,000원 1,601,000원 5,067,000원 2015. 10. 10. 7회 1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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