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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08 2014가단11905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2.경과 2012. 5. 8.경 각 계원 20명, 계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낙찰계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위 두 낙찰계에 모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두 낙찰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낙찰계’로, 각각의 낙찰계는 ‘2012. 1. 22.자 낙찰계’, ‘2012. 5. 8.자 낙찰계’로 칭한다). 나.

이 사건 각 낙찰계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매월 1회 계회를 열어 가장 많은 공제금을 적어낸 계원에게 계금 3,000만 원에서 해당 공제금을 공제한 계금을 타게 하되, 제1회 계회에서는 계주인 원고가 별도의 공제금 없이 계금 3,000만 원 전액을 수령한다. 2) 각 계원은 총 20회로 분할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는데, 제2회 계회부터 자신이 계금을 수령하는 계회까지는 3,000만 원에서 해당 계회의 공제금을 공제한 후 남은 돈을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 수로 나눈 돈만큼을, 제1회 계회와 자신이 계금을 수령한 계회 이후의 각 계회에서는 150만 원씩을 각 납입한다.

다. 2012. 1. 22.자 낙찰계에 관하여 피고는 2012. 11. 21. 열린 제11회 계회에서 공제금 755만 원을 적어 내어 계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계주인 원고는 계금으로 피고에게 본래 지급해야 할 2,245만 원(=계금 3,000만 원-공제금 755만 원)에서 73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 1,515만 원을 2012. 11. 26.과 같은 달 27.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2012. 5. 8.자 낙찰계에 관하여 피고는 2012. 8. 8. 열린 제4회 계회에서 공제금 1,130만 원을 적어 내어 계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계주인 원고는 계금으로 피고에게 본래 지급해야 할 1,870만 원(=계금 3,000만 원-공제금 1,130만 원)에서 62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 1,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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