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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5.16 2016고단18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소위 ‘15 일 계’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 경 전 북 장수군 장수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낙찰계의 계 주인 피해자 C에게 마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수령하면 약정된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날부터 시작하는 낙찰계 (15 일 계 )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매달 600-700 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으나,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로 그 원리 금으로만 매달 14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계주인 낙찰계에 이미 3 구좌를 가입하여( 소위 11일 계 2 구좌, 27일 계 1 구좌) 매달 계 불입금으로만 약 4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이중 11일 계 2 구좌는 이미 계 금을 모두 수령함), 2014. 9. 25.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을 확장 이전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차용하거나, 추가로 낙찰계에 가입한 뒤 그 낙찰계 금으로 이를 변 제해야만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낙찰계에 가입하더라도 그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5. 경 피고인이 낙찰 받은 계 금 명목으로 1,7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소위 ‘24 일 계’ 사기 피고인은 2015. 1. 24.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상의 ‘2014. 1. 24.’ 는 오기 임이 분명하다.

경 전 북 장수군 장수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계 주인 위 피해자에게 마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수령하면 약정된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날부터 시작하는 낙찰계 (24 일 계 )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개인 채무에 대한 원리금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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