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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25 2012고정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0. C가 계주인 계금 2천만 원짜리 낙찰계(16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0. 피해자 D이 계금을 탈 차례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계금 타는 순서를 자신과 바꾸어 계금을 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계금을 탄 다음 날인 2010. 12. 11. 부산 남구 E 아파트 109동 6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계금으로 받은 돈 중에서 6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다음 달에 낙찰을 받으면 틀림없이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계 불입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계금을 받을 순서가 되더라도 C가 계금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전액 차감하기로 되어 있어 받을 계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600만 원)

1. 수사보고(계주 C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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