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7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6. 03:37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나와라, 이 대가리 하얀 새끼야 안 비키나 담배 사러 가야 된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오른 팔을 치고, 공용 휴대폰을 들고 있던 왼 팔을 쳐서 공용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