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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93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2018. 7. 15. 03:0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안 보호자 대기실에서, ‘ 환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경찰관이 입고 있던 외근용 경찰 조끼 왼쪽 상단에 거치되어 있는 무전기를 낚아 채 바닥에 세게 집어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망가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7. 15. 03: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 구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32 세) 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팔을 붙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윗입술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입 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급성 치수염’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 o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o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안면을 들이 받고, 공용 물건인 무전기 손상을 시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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