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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32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21:30 경 경산시 C 아파트 20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청취하는 도중 피고인의 처 F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F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 마누라를 풀어 줘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같은 날 21:40 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E이 F을 112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E이 탑승한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차량에서 내린 E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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