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23:05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길가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 조용히 하세요.
”라고 하자 “ 이 새끼 이 대가리 벗겨진 놈 새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25 경 순천 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 소파에 앉아 있다가 오른쪽 다리를 들어 소파 앞에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탁자를 내리찍어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피해 사진, 피해 탁자 사진, 탁자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 파 출소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 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