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B, C와 함께 2016. 9. 6. 22:5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 술 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 ”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6. 23:20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가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손가락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 떡 치는 것을 왜 단속 안하냐,
씨 발 왜 업주 편만 드냐,
업주한테 돈 받아 처먹었냐,
나는 3일만 자고 나오면 된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H의 양쪽 팔을 3,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9. 6. 23:50 경 위 주점 앞에서 I 순찰차에 탑승한 후 청주 청원 경찰서 G 지구대로 가 던 중, 피고 인의 일행인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인 경찰관 순경 J에게 “ 야 이 돌 대가리 같은 새끼, 배울 걸 배워야지,
돌 대가리 같은 새끼, 일을 이렇게 하니까 돌대 가리지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