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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52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9. 18. 02:25 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 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왼발로 C 지구대 순 11호 차량 (E 아반 떼) 좌측 앞 범퍼를 1회 걷어차고, 운전석 문짝을 강제로 잡아당겨 후 론트 범퍼 커버, 포 그 램프 등 수리비 금 259,7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18. 02:39 경 서울시 은평구 F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제 1 항의 이유로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D이 대기 석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양 발로 D의 허벅지 및 양 팔을 8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 범인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11호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캡 쳐 사진 1매

1. 수사보고 (C 지구대 수리 견적서 제출), 일반 수리비 견적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용 물건을 손상하고 공무집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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