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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63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5,165,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F와 공모하여 E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5.8그램을 총 44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무상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하순 일자불상 10:00경까지 별지일람표Ⅱ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E로부터 필로폰 합계 1.8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일자불상 8:00경 서울 중랑구 G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E에게 건네면서 ‘투약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3. 2:00경까지 별지일람표Ⅲ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E로부터 매수하거나 무상 수수한 필로폰 합계 3.4그램을 피고인 혼자 또는 F와 함께 투약하였다.

2. 대마 관련 범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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