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63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2. 6.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중랑구 C모텔 208호실에서, B이 필로폰 약 0.1그램을 종이컵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그 중 1컵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나머지 1컵을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C모텔 208호실에서, B이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인 후 그 1회용 주사기 중 1개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한 다음, B으로 하여금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2012. 7. 중순 일자불상 08:00경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566의 8 소재 기업은행 앞에서, 피고인과 B이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50만 원씩 각출하여 총 100만 원을 준비한 다음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과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 합계 약 1.4그램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D, B,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위 제 3항과 같은 날 08:30경 위 장항동 소재 기업은행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공동화장실에서, D가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한 다음 E과 B에게 각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투약하게 하자, D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 1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