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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5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2012. 6. 8. 이전 명칭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J과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 일자불상 03:00경 서울 중랑구 K 번지불상 소재 성불상 X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6. 10:00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L모텔 앞 노상에서, J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6. 19:30경 위 L모텔 앞 노상에서, J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Y과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12:00경 서울 은평구 Z역 부근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K5 승용차 내에서, Y을 통해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목적으로, Y에게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주고, Y은 E로부터 미리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Y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AA와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27. 02:00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L모텔 앞 노상에 주차한 AA(개명 전 AB, 일명 ‘AC’) 소유의 AD 흰색 다마스 승용차 안에서, AA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 22:00경 위 다마스 승용차 안에서, AA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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