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4,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629]
1. 필로폰 취급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1. 12. 하순 23:00경 서울 중랑구 C 번지불상 소재 성불상 D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하순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E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3.1그램을 총 29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및 수수 범행 (1) 피고인은 2011. 12. 하순 23:00경 위 성불상 D의 주거지에서, 위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6. 10:00경 서울 중랑구 G 소재 H모텔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6. 19:30경 위 H모텔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하순 4:00경 서울 중랑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2층 방안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7.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E로부터 매수하거나 F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 중 합계 약 3.1그램을 30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대마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