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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7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10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말 일자불상 11:00경까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6회에 걸쳐 E에게 총 70만원의 필로폰 대금을 건네주고 필로폰 합계 약 1.3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D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E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알선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12:00경 서울 은평구 F역 부근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K5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원을 받자, E로부터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G에게 건네주고, E에게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E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필로폰 수수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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