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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7.26 2012고단7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위와 같이 2009년경 춘천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같은 범죄로 수감된 C을 알게 되었다.

1. 2010. 8.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8. 7. 오후경 안양시 동안구 D에서,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찾아온 C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7. 오후경 같은 동 부근 상호 불상 여관의 5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 C과 함께 들어가, C이 E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0.05g씩 나누어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0. 8.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8. 9. 오후경 제1항 기재 여관 5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0. 10.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10.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청주시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길가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0. 10. 중순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오후경 안성시 F 길가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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