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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고단445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경기 가평군 G 임야 중 4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1억 2천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2010. 10. 5. 잔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임야를 포함하여 위 H 일대 47,471평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I 외 2의 채권최고액 10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계약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0. 10. 5. 잔금 1억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2010. 12. 29. 위 임야를 포함하여 H 일대 47,471평에 대하여 J에게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K에게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L에게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M에게 채권최고액 3억 4,500만 원, N에게 채권최고액 2억 5,500만 원 총 합계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피담보채무액 합계 12억 원 중 위 매매대상 임야의 지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액인 10,111,436 (12억 원×400평)÷47,471평=10,111,436원(원 이하 버림) 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G) 사본, 지불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A) 살피건대,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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