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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7] 피고인은 2009. 8. 6.경 경기 여주군 C 임야 46,41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23,140㎡에 대하여 소유자인 D과 매매대금 9억 8,000만원으로 하고(1차 계약금 5,000만원 2009. 8. 13. 지급, 2차 계약금 5,000만원 2009. 8. 20. 지급, 잔금 8억 8,000만원 2009. 9. 24.지급), 이 사건 임야의 지분 23,140/46,41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현 주식회사 F) 명의로 하되,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채권자 농협, 채권최고액 4억 8,100만원, 실제 채무액 3억 8,000만원) 및 2순위 근저당권(채권자 G, 채권최고액 및 실제 채무액 2억 5,000만원)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을 받을 때마다 이 사건 임야 중 3,305㎡씩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의 지분 23,140/46,41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E 명의로 경료하였다.

피고인이 2009. 12. 10.경까지 1억 5,150만원만을 지급한 후 D에게 이 사건 임야를 5개의 필지로 분필하여 주면 각 임야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D에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2010. 3. 16. D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임야를 경기 여주군 C, H, I, J, K 등 5필지로 분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D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0. 6.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말소하고(2010. 5. 18. 2순위 근저당권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말소), 잔존 매매대금은 D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매매계약 조건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D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듯한 태도를 취하자,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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