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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시행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군 H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람이다.

1. 2010. 10. 25.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0. 10. 25.경 경기 양평군 I빌딩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42세)에게 ‘당신이 매도하려고 하는 경기 양평군 K, L 임야를 매수할 의사가 있다. G가 경기 양평군 M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아파트인허가절차가 마무리된다.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2011. 4. 25.까지 변제하고, 당신의 부동산은 10억원에 매수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택조합아파트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나 조합 설립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사업에 필요한 대금 대부분은 대출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아파트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등도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도 이루어져있지 않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12. 14.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0. 12. 14.경 위 장소에서에서 피해자 J(42세)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처 N와 O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 양평군 K 및 L 소재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줘라.

그러면 이를 담보로 P를 통해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만 원은 O이 채무자로 설정되어 있는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너에게 줄 것이고, 나머지 1억 원은 사업자금으로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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