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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641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B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계약(순번에 따라 각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 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총 3건의 신용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체결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기관 1 2008. 8. 13. 2009. 8. 12. 최종 2015. 8. 13.로 변경 2억 5,500만 원 최종 1억 8,468만 원으로 변경 국민은행 2 2009. 8. 7. 2010. 8. 6. 최종 2015. 10. 30.로 변경 3억 원 최종 2억 1,600만 원으로 변경 우리은행 3 2014. 6. 12. 2015. 6. 11. 5억 4,880만 원 신한은행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B에게 3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B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이를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원,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 신한은행으로부터 6억 8,600만 원 합계 12억 8,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피고는 B과 2012. 3.경부터 2014. 7.경까지 물품거래를 하였는데, 2014. 7. 17. 당시 확정된 피고의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4억 1,074만 658원이다.

피고는 2014. 7. 17.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1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3억 8,000만 원(실제 피담보채무는 11억 5,000만 원) 상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7억 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고의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3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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