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5번에 걸쳐 합계 10억 3,000만 원(이하 ‘1차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① 2009. 1. 8.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② 2009. 3. 4.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③ 2009. 7. 2.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④ 2010. 4. 2.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⑤ 2010. 12. 31.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원고가 2010. 6. 24. 피고로부터 2억 원(이하 ‘2차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원고가 2011. 6. 20. 피고로부터 6억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E 토지, F 토지, G 토지(이하 3필지를 합쳐 ‘이 사건 3필지’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8억 7,75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라.
원고가 2014. 1. 19. 이후 위 각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9. 26. 위 고양시 일산서구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이 사건 3필지에 대해 임의경매(이 법원 H, 이하 ‘1차 임의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가 2014. 6. 11. 이 사건 대출금채무와 1차 임의경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I 외 2필지에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하 '추가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을 추가로 설정해준다.
②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일은 2016. 5.로 한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