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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2 2011고단3696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4.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건설(이하 ‘E건설’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E건설의 이전 대표이사인 F(2011. 12. 3. 사망)은 2008. 3. 25. G종중 소유의 동두천시 H에 있는 임야 106,8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9억 8,48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만을 지불한 상태였다. 가.

피해자 I F은 2008. 7. 21. E건설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50㎡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14.부터는 E건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F과 상의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E건설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50㎡를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F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E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E건설에서 G종중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불하고 2010. 8. 31.에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같은 날 F과 함께 E건설에서 의정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억 4천만 원, J로부터 2억 원, K으로부터 2억 5천만 원, L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M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면서 동두천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6억 1,200만 원, J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 K에게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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